고용부, 임금체계 합리적 개선 적극 지원
호봉제 유지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우려
정부와 경영계는 현재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금체계 현황과 문제점
대기업에서는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아 수십 년간 호봉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무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호봉제의 영향
호봉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설명과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호봉제가 과거 고도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고연차 근로자가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이 뛰어난 청년 직원들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청년 인력의 임금을 낮추거나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어려움과 법제도적 한계
그간 현장에서는 호봉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임금이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사 간 신뢰 부족과 일부 근로자의 찬성만으로는 변화가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70명과 연구직 30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연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기대 효과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해지고,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례가 확산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 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 연장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과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kwpi.or.kr, 02-6021-1176)과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044-202-7741)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