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각지대 없는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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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각지대 없는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사각지대 없는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사업체 규모별 비중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임금 비율은 36.7%에 달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최저임금 준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로, 고용부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5.3%였던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은 2025년 5월 현재 20.5%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용부는 경영단체와 사업주 단체와 협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리플렛 배포,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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