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Last Updated :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최근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과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과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기사작성 : 관리자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는 미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04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