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 퇴사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확대

2025년 하반기 고용부 주요 정책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확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잔여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신청 제한, 공사 참여 제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연이자 확대,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부는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안전 및 화재 예방 강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기계 가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내 운반차 후진 시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필수다.
또한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를 10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대피 요령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편 및 업무 처리 흐름도 추가로 재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시 보유 인력 변경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 의무화.
-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 도입으로 심사 기간 단축.
이번 정책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청년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