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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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특별법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이용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수산업 지원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법에 따라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 어업활동, 선박운항, 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 민관협의회 협의와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통해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용 항만 및 배후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는 수산업 발전기금으로 활용돼 수산업 지원에 기여한다.

환경성 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예비지구 선별 단계에서 1차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수립과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환경성을 재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 정비를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고, 해상풍력 특화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와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해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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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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