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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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주류 구매 병수 제한 폐지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적용되던 병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면세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업 출판업 특별세액 감면 구체화
수도권에 위치한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대해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출판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확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고 월 적립식 종신보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 해산 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인정 추가
- 경력단절자 특별세액 감면 요건 중 장애인 자녀 육아 및 가족돌봄 기준 구체화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적용 기간 명확화
-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 임의해지 시 경영악화 요건 규정 신설
-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도입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구체화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 조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중소기업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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