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전 꼼꼼한 확인 필수
Last Updated :
상조서비스 가입 시 꼼꼼한 계약 내용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최근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에 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477건에 이르는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 전자제품 사은품과 적금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필요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이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해 계약 체결 또는 해제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의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하여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조서비스 가입 전 꼼꼼한 확인 필수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