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보고서 관리 사실과 다르다
Last Updated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관리 실태에 대한 고용부 입장
최근 일부 보도에서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 중요한 자료가 전문적인 분석 없이 사실성과 적정성 검증도 없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의 법적 근거와 관리 주체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부의 직접 관리와 공단과의 협력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사업장 점검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보고서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분석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역할과 보고서 활용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 발생 업종, 발생 형태, 기인물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당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가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를 인용할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부, 산업재해 보고서 관리 사실과 다르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