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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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시작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피해자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단,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그리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등 필요 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은 물론 심리·정신 치료와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위원회는 지난 21일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치유휴직 신청 대상은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피해자 근로자로,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치유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합니다.

국가는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치유휴직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99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발언과 민원실 운영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와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민원실을 운영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와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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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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