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 이전, 가입자 유의사항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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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약 이전, 가입자 유의사항 철저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계약 이전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중도 해지 시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며,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만기 약정 이율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조치하여, 2024년 2분기 내에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의 중도해지 이율이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회서비스 개시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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