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 이전, 손실 최소화 방안 집중 점검
퇴직연금 계약 이전, 손실 최소화 방안 집중 점검
최근 일부 보도에서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퇴직연금 계약 이전 방법과 실질적 변화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근로자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첫째,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현금이전 방식
- 둘째,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실물이전 방식
과거에는 현금이전만 가능했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실물이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전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물이전 도입 후 현금이전 비율 감소
실물이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현금이전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실물이전 도입 전에는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100% 현금화 후 이전하는 방식이었으나, 도입 후에는 약 74%의 가입자가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고 있으며, 현금이전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수탁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자는 중도해지 없이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도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및 디폴트옵션 안내
다만, 가입자가 계약 이전이나 개인 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금융관계법령 및 약관법에 따라 만기 시 받는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에 특화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계약 이전 시 매도하여 현금화하더라도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을 만기 약정이율의 80%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가입자 보호 위한 중첩된 확인 절차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계약 이전을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별 근로자가 계약을 이전할 때 금융기관은 중도해지 금리 적용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는다.
- 금융기관은 문자(LMS)뿐 아니라 전화 등 온라인 방법으로 가입자의 계약 이전 신청 의사를 필수적으로 재확인한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기관 경쟁 유도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자금 보장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선관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