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데이터 공유로 국민 편의 대폭 향상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국민 편의 크게 개선
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이는 행정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보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비서류 제로(Zero)화' 정책 덕분이다.
이 정책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의 역할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디지털 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은행 등 800여 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74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연계·활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이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과 통신 등 민간기관에도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필요해지는 등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구비서류 제로화의 구체적 성과
행안부는 지난해 421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앴으며, 올해는 채용, 노인복지 등 국민 체감 서비스 중심으로 9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연간 약 4억 90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에 달하는데, 일부만 디지털 전환해도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를 2023년 9832만 건에서 2026년 6000만 건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6085만 건에서 3000만 건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과 현장의 긍정적 반응
민원인들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신청서에 동의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가 필요 없어져 불편이 크게 줄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해 2026년까지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핵심, 국민 편의 증진
행안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혁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