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지원의 새 희망
Last Updated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과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지역(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입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시기
지원 내용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직불금 지급이며, 지급 시기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연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2월에는 휴대전화, PC, ARS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어서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지원의 새 희망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