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 내달 시행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 내달 시행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세제혜택은 건설형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할 경우, 단기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대기간 전체가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 전세사기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감정평가 요구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 시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25%에서 190%까지 차등 조정되며,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된다. 이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 퇴거 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원상복구 대상 선정과 수선비 산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 시 상호 입회하여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점검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와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기등기 말소 신청 권한도 지자체로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 부기등기 잔존 문제를 해소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으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대보증 가입기준 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강화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