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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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임박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임박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것을 9일 공식적으로 알렸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수증자가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 2202개에는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고 대상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신고 안내 및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를 포함한 안내 책자도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신고가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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