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 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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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 광고로 제재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 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하위 규정인 심사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심사지침에 포함시킴으로써 업계가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품질, 수량, 원산지 정보, 가격 및 거래 조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상품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됐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독성물질을 함유했음에도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은폐해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포함됐다. 예컨대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은 삭제해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인데도 해당 속도의 의미와 사용 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추가함으로써 업계의 법 적용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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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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