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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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 논란 해명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 논란 해명

최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연간 66억 원 운영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의시설 부족과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터미널 운영비가 전문기술자와 필수 인력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호법, 수도법, 소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재 위탁운영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해수부의 설명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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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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