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기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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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기한 개선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기한 개선

7년 전 실종된 남편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야 받은 ㄱ씨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기존에는 사망일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오래전 실종된 가족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자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유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종자의 유족이 보다 편리하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 도입 이후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신청했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경우 법원이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종선고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어,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신청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 실종된 경우,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만약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실종자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한을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예규를 개정했다. 이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의 신청 기한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졌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이용석 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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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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