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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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대폭 간소화

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대폭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이전에 사전 보고만 하면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소액 회수금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회 승인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원활한 재투자와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M&A 벤처펀드의 투자 한도를 대폭 늘려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고 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크게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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