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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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컨설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 232조 관세조치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세 과·오납으로 인한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의 진행 경과와 전망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반덤핑 마진 산정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복잡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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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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