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산재사고 예방 총력 대응

고용부, 폭염 산재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질식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제11차와 제12차에 이어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 위험이 커지는 밀폐공간 내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 7일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폭염 대비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기온 상승은 유해가스 발생을 증가시켜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 수칙은 ▲밀폐공간 사전 파악 및 출입 금지, 위험 장소 공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안전 상태 확인 후 환기 조치 ▲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흡보호구 착용 및 작업 수행입니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작업자 대상 위험성 및 작업 방법 교육 실효성도 점검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혹서기 대비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 원 예산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폭염과 질식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감독과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