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출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입양 절차 책임진다
2025년 2월 19일부터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온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모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입양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입양 절차와 역할 분담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이나 시설에 보호하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범죄경력 조회와 기본교육 이수 안내를 받는다. 복지부는 법령에 따른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심의·결정한다.
입양 허가 전에는 가정법원에 임시양육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예비양부모가 임시후견인으로서 아동과 조기 애착 형성 및 상호 적응을 돕는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양부모와 아동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원칙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엄격히 관리한다.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의 최선 이익을 고려해 국제입양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국외 예비양부모 자격 확인 및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받아 아동의 적응 상황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절차도 새롭게 도입되어,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자격을 심의한다.
입양허가 후 1년간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함께 아동의 국내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며,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입양 기록물 관리 일원화로 투명성 강화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아동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자 발언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입양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