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Last Updated :
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만을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해 신분증으로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요구가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이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아니라, 단지 갱신 기간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신분증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기사작성 : 관리자
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916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