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맞선 군인 7명 특별진급

Last Updated :

12·3 불법 계엄 맞서 헌법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

국방부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이들은 군인의 본분을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몸소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별진급 대상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으로 1명, 소령에서 중령으로 2명, 대위에서 소령으로 1명이며,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로 2명, 중사에서 상사로 1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군인의 공적을 국가가 예우하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국방부는 12·3 계엄 당시 헌법 수호에 기여한 공적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경력 등 정규 진급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별진급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적 검증과 신원 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진급을 결정했으며,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들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중 6명은 정상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헌법 준수 의무를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강화해 군심 결집과 복무 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12·3 불법 계엄 맞선 군인 7명 특별진급
12·3 불법 계엄 맞선 군인 7명 특별진급
기사작성 : 관리자
12·3 불법 계엄 맞선 군인 7명 특별진급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40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