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Last Updated :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최근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제재가 아니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행정처분과 분쟁조정의 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제재조치입니다. 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정안은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분쟁조정 절차와 특징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 심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은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분쟁 해결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제도가 철저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48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