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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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최근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초본 가족 관계 표기 방식 개선

기존에는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명확히 표기되어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아이의 학교에 제출한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재혼 사실이 노출될까 우려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신원 증명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입신고 절차 간소화

또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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