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가·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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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요가·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예식장·요가·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2025년 12일부터 결혼서비스와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사업자들은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필수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사업자별 중요 정보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 매칭 서비스도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되어 예비부부가 잔여 예식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 공개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종이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휴업이나 폐업 시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개정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발생했던 '깜깜이 계약' 관행과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업종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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