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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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마감 임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마감 임박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시스템에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약 7만 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특히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방법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명단 추가나 제외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공일은 회사가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를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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