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안정 3중 보호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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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안정 3중 보호장치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안정 3중 보호장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정당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해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새로 부여됩니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상호 보호합니다.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

공공하도급과 민간 건설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합니다. 또한 잔여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합니다.

공정위의 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 없이 이어져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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