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차질 없는 준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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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차질 없는 준비 약속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차질 없는 준비 약속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된 통합돌봄 지원대상 축소 및 위탁 강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밝혔다.

통합돌봄 지원대상 관련 입장

한겨레가 12월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통합돌봄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었고, 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에 명시된 대상자는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며, 대통령령은 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기관 위탁 관련 설명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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