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으로 과잉진료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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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으로 과잉진료 해소 기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으로 과잉진료 해소 기대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일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며 과잉 진료 문제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회의에서는 이들 5개 항목에 대해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최종적으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정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결정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 선정에 이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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