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향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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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향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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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도수치료비 인하 및 실손보험 보장 횟수 제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11일 이데일리 보도에서는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단계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급여 기준에 관한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도수치료비 인하와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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