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대응법 제정, 국민 안전 강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배경과 목적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에 특화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예방대책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하며, 노후 산업단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도 예방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긴급조치 권한과 통합 대응체계 강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관리자 등에게 행사 중단, 인파 해산 등의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습을 지원합니다.
기존 법률과 제도 보완
이번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이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지정하며,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책무인 만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