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바꾸면 전기차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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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신설

정부는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구매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소형 승합차와 중·대형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 출시가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 최대 3000만 원, 중형급은 최대 85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및 의견 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며, 신기술과 산업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보조금 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도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전환지원금 신설로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교체 시 최대 68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단,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차에 한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가족 간 증여나 판매 등 형식적 전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과 가격 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성능 좋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 속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가격 기준도 엄격해져 2027년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이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신기술 장려 및 산업 생태계 강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도입된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제작·수입사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안전 보험 가입 및 지자체 지원 강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원 요건에 새롭게 포함되며, 지자체는 국비 대비 최소 30% 이상의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에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후부의 향후 계획과 당부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보조금 산정과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연차 바꾸면 전기차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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