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물류 안전 강화

Last Updated :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물류 안전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과로와 과적, 과속 운행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 시장에서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최소한으로 지급받아야 할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물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일몰, 그리고 재도입

안전운임제는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종료 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과로, 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으로 재도입되었습니다.

재도입 제도의 운영 계획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50여 차례 논의 끝에 올해 적용할 안전운임을 마련했습니다.

운임 인상과 현장 적용성 강화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과 비교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 품목도 화물차주 운임은 16.8%, 화주 운임은 17.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험로 및 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운임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제도 안정화 노력

정부는 3년간의 공백 기간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하며, 전담 인력을 3명으로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물류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의결된 것은 국민 안전 확보와 물류 분야 안전장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물류 안전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물류 안전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물류 안전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22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