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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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수당 인상 및 신규 수당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인 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별 지원 확대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지원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아졌으며,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4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등록된 민간기관 정보는 공개되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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