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92만 5천 명이 폐업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현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 허가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멸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어려운 금액입니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법률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며,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는 지원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