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강화, 매출 6%까지 부과

불법스팸 과징금 강화, 매출 6%까지 부과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및 추징된다.
국무회의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스팸 규제 강화 배경과 기대 효과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을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량 문자 서비스 시장 정상화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대량 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불법스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이번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을 준비하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위원장 발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