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부터 최대 60만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며,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 그 외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지방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
정부는 4월 11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뉜다. 1차 기간에는 취약계층이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기간에는 그 외 국민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및 제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국민 안내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