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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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근절 위한 법 개정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 조사 및 처분 강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추가되어 현장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 지방정부는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상속농지 소유 상한 폐지 및 위탁 임대 의무화

농촌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1만㎡가 폐지됐다. 다만,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농지의 세분화와 유휴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

농지를 농업생산 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은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주체가 확대됐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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