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엄격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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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엄격 조건 부과

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엄격 조건 부과

2026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의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파크골프장 설치와 국립공원법

파크골프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에 조성할 수 없는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의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중복 활용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을 단풍철 비수기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점을 고려해,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은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차장 본래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환경 보호 조건

국립공원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회의에서 국립공원의 상징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기존 부지에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조성해야 하며, 기존 공원시설 운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 설치는 금지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과 비료 사용이 금지되고, 야간 운영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환경 보호 조건들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시범운영과 재검토 계획

파크골프장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 운영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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