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Last Updated :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15분 이내에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재탑승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탑승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운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국토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긴급한 용무 발생 시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으나, 이용객들이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입니다. 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되어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됩니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시행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72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