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요금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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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 대대적 개편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5단계로 세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2단계 요금체계를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해 충전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다.

완속충전기 요금 9.1% 인하, 초급속은 13.2% 인상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kWh당 요금이 29.4원, 즉 9.1% 인하된다. 반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은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요금이 45.9원, 약 13.2% 인상된다. 급속충전기는 기술개발 투자와 전력분배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되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연동 요금체계 도입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선화 정책관의 입장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와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계시별 연동 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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