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배분 35% 이내로 조정, 성과 따라 달라진다

복권기금 배분 35% 이내로 조정, 성과 따라 달라진다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비율이 20년 만에 개편되어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배분 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이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다. 그러나 고정 배분율은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되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강화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은 자주재원의 성격을 고려해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한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조정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고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