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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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까

규제합리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까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간담회에 이은 경제계 대표들과의 종합적인 규제개선 논의 자리였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산업이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가 산업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국가가 보유한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선정해 AI 등 디지털 도구로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합리화로 기업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며,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단체 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도 발표됐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출범 이후 경제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검토해왔다. 발표된 과제는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 세 분야에 집중됐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ESS 산업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관계부처는 다음 달까지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건축 인허가와 건폐율·용적률·단열기준 적용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별 상이한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공유지 임차기간 특례 추진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도 계획 중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적용해 개발 지연이 발생해 내년 3월까지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 분야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돕는다.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실제 차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업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 일부 공간을 추가 창고로 임차할 수 있게 해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 대응하고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혼선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도록 명확히 했다. 안전교육과 대피훈련도 철저히 실시한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시 공사감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중복검사를 개선해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한다.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전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활동(E-7) 비자 소지 외국인의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전자민원 신청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3분기에는 핵심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할 예정이다. 경제 협·단체와의 소통도 정례화해 진행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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