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대상

정보보호 공시,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한정됐던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전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력 구성, 관련 인증 및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의무화되어 시행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매출액 기준 삭제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도 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이었던 기업들도 모두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변경되어,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과 온라인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하여 기업들의 공시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정보보호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