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최초 도로 주행, 50㎞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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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허가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도로 운행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번 허가를 부여했다며,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50㎞/h로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 다양한 안전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와 별개로, 자율주행차는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 안전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임시운행구역 내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의미

이번 임시운행허가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중요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국내 최초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중요한 시도로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세부사항
  • 단계적 검증절차 도입 및 의미
  •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전망
  •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계획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세부사항

항목 내용 상세
차량 종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최고속도 50㎞/h 도심 내 안전 요건 확인
안전 기능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검증절차 1단계, 2단계 시험운전석 착석, 조수석 착석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여러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50㎞/h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내외부에 비상정지버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검증절차의 도입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시험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거나,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절차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된 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의 충족 여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전망 및 국토교통부의 역할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이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허가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서비스 실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 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적 파급효과와 기대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기술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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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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