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대폭 단축, 놀라운 혜택!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에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적선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약(STCW) 수준에 맞추어 해기사 면허 승급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조정하며,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들도록 하여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줄여 선원들의 경력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한편,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며,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소형선박의 기준 톤수를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하고,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적선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무경력기간 단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승무경력 기준은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2년에서 3년보다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줄여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높이고, 경력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해수부는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여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선원들의 빠른 승무경력 증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며, 직업의 경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은 경력 부담이 줄어들어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이는 해당 급수의 선원이 최상급 선박에 승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완화이다.
또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며, 더 많은 선원들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규정은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인재들이 해운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해운산업은 더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정비
이번 개정안은 4급 및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도 조정한다.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는 30톤이었으나, 현재는 25톤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4급·5급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정은 총톤수 기준의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며, 맞춤형 승무경력을 통해 선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개정안은 소형선박 기준 톤수 변경에 맞추어 승무경력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항해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원들의 경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제출 및 기대 효과
한편, 이번 개정안의 의견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선원들의 경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해수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승무경력기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
- 6급 해기사 면허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 4급·5급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조정
- 의견 제출 및 기대 효과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기대 효과 |
승무경력기간 단축 | 국제협약(STCW) 기준 준수 | 선원들의 경력 부담 감소 |
6급 해기사 면허 경력 면제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 면허 취득의 문턱 낮춤 |
4급·5급 항해사 기준 조정 | 총톤수 기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 | 경력 관리 유연성 향상 |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선원 일자리의 경력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약 수준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6급 해기사 면허의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4급·5급 항해사 승무경력 기준 정비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해운업계의 다양한 인재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박의 안전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원들의 경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선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해운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선원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경력 발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