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건축물 저수조 설치, 필수 신고제 도입!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개정안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수조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제도를 통해 저수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생적인 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건축물
이번 개정안의 대상 건축물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습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 그 외 필요한 다용도 건축물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수조 설치 현황 미신고 시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부과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적용 시기 | 저수조 설치 30일 이내 | ||
이전 운영 건축물 |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 |
이번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위생 관리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확하게 수행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와 수질 검사 등 위생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의와 참고 사항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