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금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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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및 군 면제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국세청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의 납세자에게 여러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상실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연장
  • 압류 및 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온라인 및 우편 신청 가능

병역의무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줍니다. 이 조치는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후 60일 범위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 면제 대상 면제 신청 방법 연기 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가족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병역판정,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피해사실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피해확인서 제출 입영일 60일 연기

국세청 징세법무국(044-204-3002)과 병무청 입영동원국(042-481-2717)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세무 및 병역 의무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의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
  • 연장 가능 기간: 납부기한 및 매각 유예 각각 최대 2년
  •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 상실비율에 따라 가능
  •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신청 가능
  • 반드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국세청은 피해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무청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면밀한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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